본사는 2025년 11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투비웨이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투비웨이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각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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