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심의 참여안내

서약사 참여 기준

위원회에 서약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
※ 유료로 뉴스를 제공하는 매체의 경우,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심의수수료 납부

위원회에 서약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소정의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자율규제(자율심의)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규제로써, 스스로 한다는 것은 자율심의기구의 강령과 규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과 함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. 어떤 의미에서 행정수수료는 바로 자율규제 참여서약사의 분담금 성격으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중한 믿거름이 됩니다.

□ 납입금액 : 20만원 (년 1회)
□ 납입기간 : 가입 신청 이후 1주일 이내
□ 계좌번호 : (신한은행) 140-012-121569 | 예금주 : (사)인터넷신문위원회

자격 취득·유지요건

(취지동의)
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,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하여야 합니다.

(정체성)
보도와 논평을 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​ (합법성)
서약사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◦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 충족
◦ 필요적 게재사항 공표
◦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등

​ (책임성)
서약사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.

(의무준수)
서약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,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.

​ (동의서 제출)
​ 서약사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준수에 동의하며, 이에 대한 ​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​ 1. 자율규약에 대한 동의
-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하위 세칙
-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하위 세칙
- 그 밖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가 채택 또는 재,개정하는 자율규약

2. 위원회 자율심의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동의
- 인터넷신문 광고 및 기사 자율심의 결정
- 독자 고충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한 권고

​ 3. 심의결과 등에 대한 대외(위원회 홈페이지) 공고에 관한 동의

​ 4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
-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(공표) (신문법 제21조)
-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(신문법 제9조의2)
-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요건 충족 (신문법 시행령 제2조)
※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, 신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동의

​ 5. 준수서약사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동의
- 기사·광고 자율심의를 지속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
- 준수서약사 자격의 취득·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
​ 6. 인터넷신문위원회 표식(로고)을 가입서약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

​ 7. 심의수수료 납부에 대한 동의

구비서류

  • 1. 신청서
  • 2. 대표약력(사진첨부)
  • 3. 회사현황 및 연혁
  • 4. 자율규약 준수동의서
  • 5.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사본 1부
  • 6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7. 법인등기부 등본 1부
  • 8. 법인인감증명서 1부
  • 9. 포털뉴스제휴증명서(해당시) 1부

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, "7.법인등기부 등본", "8.법인인감증명서"를 "개인인감증명서"로 대체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